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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지방검찰청

    250%의 고수익을 주겠다는 미끼로 2241명에게 147억을 편취한 투자사기단이 검찰에 구속됐다.

    청주지방검찰청은 25일 유사수신업체 대표 A(36)씨와 마케팅 총괄본부장 B(여·54)씨, 전산이사 C(50)씨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이 업체 전무 D씨 등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1구좌당 130만원을 투자하면 3개월 내에 250%의 고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2241명에게 147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지난해 5월쯤 충북 진천의 ‘국내 최대 건조밥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며 크라우드펀딩(창업 초기 소액투자들의 자금 투자 펀드) 방식과 유사수신·다단계 사기 방식을 결합해 투자자를 모집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공장은 채무가 35억원대에 달해 이미 운영이 중단된 상태였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국내에서 수익금 지급불능상태가 발생하자 미국, 중국 등의 교포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는 등 죄질이 나빠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를 유지할 것”이라며 “앞으로 서민 생활을 침해하는 사범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