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찰 마크.ⓒ충북지방경찰청
    ▲ 경찰 마크.ⓒ충북지방경찰청

    112 신고를 접수하는 경찰의 빠른 대처로 5000만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다.

    충북지방경찰청(경찰청장 김정훈) 112종합상황실 노민래 경위는 23일 “어머니가 급하게 통장과 도장을 챙겨 은행을 가셨다는데 아무래도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 는 피해자 신모(70·여)씨의 아들로부터 신고를 받았다.

    노 경위는 신씨가 고령이며 걸어서 나갔다는 점에 착안해서 폴맵(112신고접수시스템)과 인터넷을 검색해 신고접수 1분 만에 신씨의 집에서 가장 가까운 모 은행에 전화를 걸었다.

    마침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던 신씨와 직접 통화를 시도해 “아들은 무사하며 사기전화에 속지 말라”고 거듭 설득한 끝에 현금 인출을 취소하게 했다.

    이날 보이스피싱범은 “아들이 보증을 잘못 서서 납치됐으니 5000만원을 준비하라”며 신씨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납치된 아들이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무작정 돈을 보내려 했다”며 “경찰의 도움으로 평생 모은 소중한 돈을 지킬 수 있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노 경위는 “내 부모가 사기를 당했다는 마음으로 신속하게 대응한 결과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다급한 부름인 112신고에는 즉시 대응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