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교통대 본부ⓒ목성균 기자
    ▲ 한국교통대 본부ⓒ목성균 기자

    한국교통대 본부는 23일 이 대학 증평캠퍼스 응급구조학과 신동민 교수 등 4명의 교수에 대해 그 직위를 해제한다고 통보했다.

    직위해제 통보를 받은 교수는 교통대 증평캠퍼스 신동민(응급구조학과), 한규량(사회복지학과), 최웅규(식품공학과), 박소영 교수(유아특수교육학과) 4명이다.

    대학 측은 이들 4명의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 사유에서 “교육공무원으로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집단행위 금지의 의무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고 명시했다.

    이어 대학은 지난 15일 교통대 일반징계위원회에서 이들 교수(4명)에 대한 중징계 의결이 요구돼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해당돼 그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소청을 청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