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주시청 전경.ⓒ김종혁 기자
    ▲ 청주시청 전경.ⓒ김종혁 기자

    청주시가 1% 저금리의 농어촌개발기금 신청을 오는 29일까지 접수한다.

    농어촌 시설·생산기반 확충자금 한도는 개인은 1억원 이내 2년 거치 3년 상환이며 생산자단체와 법인은 5억원 이내 3년 거치 5년 상환 조건이다.

    운영자금은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 법인체에 5000만원, 농산물 유통안정 자금은 10억원 이내에서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한다.

     모든 융자지원 금리는 연 1% 확정 금리를 지원한다.

    지난해 1차 26건 13억2400만원, 2차 24건 16억3100만원을 3차 2건 15억원 등 총 52건 44억5500만원을 신청해 융자혜택을 받았다.

    농어촌개발기금은 다른 어떤 자금보다 이율이 저렴하고 융자조건이 좋아 많은 농업인들과 법인체 등에 인기가 높다.

    시 관계자는 “농어촌개발기금은 지역특색에 맞는 품목을 개발하고 규모화, 브랜드화해 농축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난해 모든 신청자가 혜택을 받았으므로 올해도 많은 신청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