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반 주사기ⓒ목성균 기자
    ▲ 일반 주사기ⓒ목성균 기자

    주사기 재사용으로 파문이 일고 있는 충북 제천 ‘Y의원’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12일 역학조사에 들어갔다.

    제천시보건소와 질병관리본부는 ‘Y의원’이 주사기를 재사용한 부분에 대해 진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혈액매개감염병’검사를 실시한다.

    대상은 지난해 ‘Y의원’에서 근육주사를 맞은 환자 3996명이다.

    ‘Y의원’은 지난달 29일, 의원을 찾은 환자들에게 주사침만 교체하고 주사기를 다시 사용해 오다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제천시는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  ‘Y의원’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강력한 행정처분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제천시 관내 156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여부에 대해 일제 특별점검도 벌인다.

    시 관계자는 “최근 1년간 주사처방명단을 확보해 역학조사를 실시해 병원 감염에 따른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단속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