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범덕 전 청주시장ⓒ한범덕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 한범덕 전 청주시장ⓒ한범덕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청주시 상당 선거구에서 4‧13총선에 나서는 한범덕 전 청주시장(더불어민주당)이 ‘혼외자설’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법정에 섰다.

    4일 오전 청주지법 민사4단독 문봉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청구 소송 공판에 참석한 한 전 시장은 “저와 가족 관련 허위사실이 SNS 등을 통해 대량 유포된 전모를 밝혀 책임을 묻고싶다”며 변론에 나섰다.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혼외자설’로 곤혹을 치른 한 전 시장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형사 처벌을 받은 고모씨(51)와 김모씨(63)에 대해 지난해 10월 3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의‘혼외자설’은 한 전 시장이 불륜으로 사생아를 낳아 사찰에 맡겨 키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고씨와 김씨가 기소돼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 전 시장은 “이 일로 가족이 DNA 검사까지 받는 참담한 경험을 해야 했다”며 “선거판에서 ‘아니면 말고’ 식의 이런 풍토는 사라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15일 한 차례 조정절차를 거친 뒤 같은 달 25일 선고공판을 연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