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주시청사. ⓒ청주시
    ▲ 청주시청사. ⓒ청주시

     

    청주시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A공무원이 재차 만취상태로 운전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으며 27일 충북도인사위원회는 ‘해임' 결정을 내렸다.

    A공무원은 지난해 11월경 흥덕구 옥산면에서 흥덕구 석곡사거리까지 약 7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내 경찰에 적발됐다.

    A공무원은 본 건 외에도 지난 2006년과 2009년 음주로 면허가 취소됐던  전력이 징계 양형에 반영됐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성·금품·음주운전’ 등 공무원 3대 비위에 대한 징계수위가 높아진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해 음주 운전은 최초 적발된 경우라도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중징계를 내리며 2회 음주 운전에는 해임까지 처분이 가능하다.

    특히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음주 운전에 따른 면허정지 또는 취소 처분시 별도 징계유형을 신설했고 면허취소는 파면 또는 해임 처분된다.

    한편 시는 공직자 음주운전 비위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 없는 날 알림제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명절 전과 연말연시는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청내 안내방송을 퇴근시간 송출하고 전 직원에게 음주예방 문제메시지도 발송할 계획이다.

    시 감사관은 “공직자는 시민의 얼굴이자 거울로 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시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최선을 다하는 동료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음주운전 행위는 중대성 여부를 떠나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며 “음주운전 제로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