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주지방법원 청사 ⓒ홈페이지 캡쳐
    ▲ 청주지방법원 청사 ⓒ홈페이지 캡쳐

    충북 ‘중원대 건축비리’에 대한 첫 공판이 18일 청주지법에서 열렸으나 핵심인물들은 혐의를 부인했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정선오) 심리로 열린 이날 중원대 건축비리 첫 재판에는 중원대 재단이사장 A씨(74)와 전현직 대학총장, 대학 사무국장, 임각수 괴산군수, 괴산군 공무원, 변호인 등 30여명이 출석했다

    이들은 첫 재판에서 대부분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나 고의성과 공모 등에 대해서는 부인했으며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A씨와 임 군수 등은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재판진행과 관련해 “공소사실과 개별적인 행위에 대해 연관된 피고인들을 분리 진행하겠으며 공소사실을 부인한 피고인에 대해서 먼저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일은 다음달 1일 오후 2시20분에 진행된다.

    한편 검찰은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중원대와 충북도 행정심판위원 명단을 유출한 공무원 등 25명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