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학습권 보장, 인간중심의 교육환경 조성
  • 대전시교육청은 지난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 교권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교권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내용은 첫째, 교권침해 피해 교원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전문상담 및 치유를 지원하는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지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다.

    둘째, 교권을 침해한 학생․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의무화와 셋째, 교권침해 사안이 발생한 경우 학교장은 관할청에 반드시 보고 의무 등 이다.
     
    2015년 교권침해 현황은 300건으로 2014년 253건보다 증가했으며,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중학교에서 사례가 크게 증가했으나 학부모에 의한 것은 크게 감소하였다.

    교권침해 사안별로는 2014년에 비해 폭언․욕설과 교사 성희롱이 증가하였으나, 폭행은 동일하며 수업진행방해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대전시교육청 최경노 교육정책과장은 “2월에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며 “처벌 조치가 난무하기보다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능동적이고 인간중심의 교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교권보호에 이바지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