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1일까지 1년분 연납 땐 감경 혜택
  • 세종시는 시민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달말까지 연간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10% 공제혜택이 부여된다고 13일 밝혔다.

    세종시의 자동차세 절세제도는 매년 6월, 12월에 후납 형식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 한꺼번에 납부하면 1년분 세액의 10%를 공제한 세액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절세제도다.

    희망자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인터넷 신고납부하거나, 세종시청 세정담당관 부과1담당 및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또 2015년에 연납한 차량의 소유자는 2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이사 등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에는 새로운 주소지에서 재부과하지 않으며,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이전등록일이나 폐차일 이후 기간에 대해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납부방법은 기존 방식대로 전국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며,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가능)로 조회,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세정담당관 부과1담당(☏044-300-3524) 및 각 읍·면·동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