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진.ⓒ뉴데일리
    ▲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진.ⓒ뉴데일리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2007년 서해안에서 일어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배·보상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015년 말 기준, 법원에 신고된 개별채권 12만7천여 건(총 신고액 4조2천274억원) 중 1심 소송은 98%(12만5천260건) 이상이 끝났으며 2심과 3심에서 진행 중인 소송을 포함하면 최종적으로 92%(11만7천428건)가 종결됐다.

    법원을 통해 완전히 종결된 11만7천428건에 대한 확정액은 3천559억원이며 현재까지 총 3천387억원의 배·보상금이 피해주민들에게 지급됐고 나머지는 지급을 준비하고 있다.
     
    최종 3심까지 고려한 주민 피해에 대한 최대 배·보상액은 약 3천6백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유류오염사고 배·보상주체인 국제기금의 책임한도액은 3천216억원으로 이를 초과하는 약 4백억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허베이호 특별법에 의거해 전액 지급한다.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피해액(3천559억원)은 신고액(3조2천941억원) 대비 약 11%로 해수부에서는 허베이호 특별법에 따라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증빙자료 부족 등으로 법원 소송에서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피해주민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희영 허베이스피리트호 피해지원단 부단장은 “피해주민들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은 물론 국내 법원 및 국제기금 측과 협력해 피해주민들에 대한 배·보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7년 12월 7일 충남 태안 만리포 북서쪽 5마일 해상에 정박 중이던 홍콩 선적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와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예인선단의 충돌로 원유 1만2천547㎘가 유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