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귀옥 예비후보.사진제공=제천시
    ▲ 최귀옥 예비후보.사진제공=제천시

    오는 4월 제천·단양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새누리당 최귀옥(52)예비후보가 이근규 제천시장을 전기차 설립과 관련해 ‘공직선거위반 위반’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최 예비후보는 7일 제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근규 시장이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본인이 유치하려는 전기자동차 업체를 확인절차 없이 ‘유령회사’라고 발언해 치명타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시장의 발언으로 본인이 사기꾼인 것처럼 시민들에게 인식되고 선거운동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되면서 인지도와 지지도가 끝이 보이지 않게 하락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시장은 본인이 이번 총선에서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전기자동차 제천 유치'를 의도적으로 유령회사라고 기자들에게 흘린 것은 자신을 음해하려는 고도의 수법”이라고 주장했다.

    최 예비후보는 “이 시장의 발언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유치에 온힘을 쏟고 있는 저의 진실 된 마음을 거짓으로 시민들에게 인식하게 함으로써 저의 명예에도 큰 손상을 입혀 공직선거법(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 공표죄)위반으로 고소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본인은 시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고심 끝에 법적 절차를 선택하고 7일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이 시장이 주장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회사가 정말 유령회사인지 명백히 조사해 진위여부를 밝혀줄 것을 사법기관에 요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