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는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2015년 하반기 기본배출부과금 산정·부과를 위한 확정배출량 명세서를 오는 31일까지 제출받는다고 밝혔다.

    기본배출부과금은 오염물질 배출량에 비례해 부과금을 부과해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개별사업장에서 제출한 확정배출량 명세서를 근거로 산정·부과된다.

    이번 확정배출량 명세서 제출 대상은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대기 1∼3종과 수질 1∼4종 236개 사업장이다.

    확정배출량 명세서에 포함돼야 하는 증빙 자료는 △연료 사용량 △황 함유 분석표 △자가 측정 성적서 △배출부과금 부과 면제·경감 대상 연료 사용 명세서 등이다.

    도는 이번에 제출되는 확정배출량 명세서를 근거로 2015년 하반기분 기본배출부과금을 다음 달 중 부과할 예정이다.

    부과 대상 오염물질은 대기 기본배출부과금의 경우 황산화물(SOx)과 먼지, 수질 기본배출부과금은 유기물질(COD, BOD)과 부유물질(SS) 등이다.

    확정배출량 명세서 서식과 기본부과금 산정지수 등은 충남넷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 받거나 살펴볼 수 있다.

    도 관계자는 “확정배출량 명세서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해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자료로 해당 사업장은 명세서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상반기 배출부과금으로 18억 551만원을 부과·징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