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1일까지 신청
  • 단양군청 청사.ⓒ뉴데일리
    ▲ 단양군청 청사.ⓒ뉴데일리

    충북 단양군이 올해도 자동차세 1년 치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전체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단양군에 등록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매년 6월, 12월 두번에 나눠내는 자동차세를 이달 31일까지 한 번에 납부하는 제도다.

    연납을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31일까지 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으면 된다.

    전자세금 사이트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통해서도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전화 신청으로도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1년 치 자동차세를 납부한 차량이 폐차·말소·이전된 경우에도 나머지 세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어 연납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