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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용기한이 경과된 의약품 ⓒ뉴데일리
    ▲ 사용기한이 경과된 의약품 ⓒ뉴데일리


    대전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11~12월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결과 약사법을 위반한 5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계속적인 경기침체로 의약품 판매업소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민원이 있는 문제 우려업소 약국 25개소, 의약품을 판매하는 편의점 20개소, 의약품도매상 7개소를 대상으로 수사가 이뤄졌다.

    적발 된 5개소는 유통기한경과 의약품을 조제 또는 판매목적으로 저장·진열한 약국 3개소와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편의점 2개소로 대전시 특사경은 이들을 형사 입건하고 업무정지 조치했다.

  • ▲ 사용기한이 경과된 의약품 ⓒ뉴데일리
    ▲ 사용기한이 경과된 의약품 ⓒ뉴데일리

    이번 적발된 약국과 편의점은 관리자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조제실이나 매장에 비약사종업원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근무하고 있어 이로 인한 약물 오·남용이 우려되며, 이는 의약품 관리자들의 인식결여에서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 최태수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및 판매행위, 처방전 없이 미리 의약품을 조제해 놓는 행위, 면허대여 행위 등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약물 오·남용을 인한 소비자 건강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