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평균 12% 올린다
  • 충주시 청사.사진제공=충주시
    ▲ 충주시 청사.사진제공=충주시

    충북 충주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을 평균 12% 인상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1995년 쓰레기종량제 배출제도가 시행된 이후 2007년도에 30% 인상한 것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20년 동안 쓰레기처리비용 현실화가 반영되지 않아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는 전국 하위 수준이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배출자부담원칙을 적용해 징수토록 규정돼 있다.
     
    충주시는 2015년 기준 청소예산 재정자립도가 17.3%로 전국에서도 하위수준이다.

    시는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을 오는 2018년도까지 단계적으로 23%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인상은 지난 20년간 꾸준히 오른 봉투제작비, 수집운반비, 폐기물처리비용 등을 감안했으며 배출자부담원칙을 적용하는 쓰레기종량제 시행취지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인상되는 종량제봉투 가격은 5ℓ는 110원에서 120원, 10ℓ는 190원에서 210원, 20ℓ는 360원에서 390원, 50ℓ는 880원에서 960원, 100ℓ는 1750원에서 192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현재 20ℓ 규격의 경우 360원으로 전국 평균가격 457원의 78% 수준에 불과하며 2018년도에는 470원으로 인상된다.

    가격인상 이전에 구매한 봉투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인상 전후에 관계없이 주민들이 배출한 종량제봉투는 기존 방식대로 수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