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정부합동점검반에 적발…징계 부가금 부과처분

  • 수의계약조건으로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청주시청 직원 2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충북도는 17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청주시 공무원 2명에 대해 수의계약조건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사무관 A씨에 대해 파면을 의결하고 2억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도 인사위는 또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또 다른 사무관 B씨에게도 1억원의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했다.

    이들은 지난 5월 국무총리실 정부합동점검반에 의해 비위가 적발됐다.

    한편 청주시는 이들의 비위가 적발되자 즉각 직위를 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