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는 18일 올해 630개 법인과 지방세 신고납부 취약분야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1887건에 80억1300만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법인 세무조사에서 19억1700만원을, 산업단지·창업감면 사후조사, 미신고 매각 원룸주택, 주민세 종업원분 등 취약분야의 테마별 기획조사에서 1559건 60억 9600만원을 추징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취득세 59억 2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주민세 11억 1000만원, 재산세 3억원, 기타 지방세 6억 8300만원이다.

    주요 추징 사례로는 산업단지, 창업중소기업 등 감면 사후조사에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건축공사 미착공, 임대 등) 243곳에서 29억6000만원을 추징했다.

    또한 미신고 매각 원룸주택과 개인신축 495㎡ 이상 대형건축물 조사로 46건 5억원을, 종업원 수가 50인 초과 사업소이면서 주민세 종업원분을 미신고한 30개 업소에서 6억7000만원을 추징하기도 했다.

    이밖에 2년 이상 연부로 계약하고 대금을 지급할 때마다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주택을 유상거래하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인 경우 3년 내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납세자 532건 10억9000만원을 추징한 사례 등도 있다.

    시 관계자는 “내년도 세무조사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법인의 부담을 경감시키면서 탈루‧은닉 세원이 발생하기 쉬운 취약분야에 대해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