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 청원경찰서는 금품을 받고 한도를 초과해 대출해준 청주 A새마을금고 전 상무 B씨(45)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불법대출을 도운 A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C씨(60)와 불법대출을 받은 D씨(49) 등 4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D씨는 지난 2012~2013년 6월까지 A새마을금고에서 부동산 시세표 위조, 다른 사람의 명의대출 등을 이용해 32억5000만원을 불법대출한 혐의다.

    C씨 등은 D씨가 불법대출하는 것을 알면서도 대출을 해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D씨는 불법대출을 받기위해 C씨 등에게 3000만원과 금품을 제공했다.

    경찰 조사결과 D씨는 불법대출을 받기위해 수년 전부터 B씨에게 접근, 뇌물을 전달하는 등 범행을 미리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