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청주시는 14일 충북도 홈페이지와 도보를 통해 지방세 3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

    이번 공개되는 체납자는 지난 3월 1일 기준 1년이 경과한 3000만원 이상 지방세가 체납된 자로 개인 27명에 체납액 33억7천400만원, 법인은 14개 업체 17억3천900만원이다.

    주된 체납사유는 부도․폐업 25명(29억2000만원), 무재산 14명(19억5200만원)등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번 명단공개에 앞서 지난 5월 충청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를 통해 확정된 공개대상자에 대해 사전예고통지 및 납부촉구 등 6개월간 해명 기회를 부여했다.

    시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지속적인 전국재산 조회, 금융재산조회 등을 통해 재산을 압류하고 공공기록 정보(신용불량)등록, 출국금지요청,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 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성실납세자는 추첨을 통해 재래시장 상품권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고질체납자는 강력하게 대처하는 등 양면정책으로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