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비율·피해 배상금액 등 법적 판단에 맡기기로
  • ▲ 사진은 지난 8월27일 청주시청 본관 앞에서 시민사회단체와 법조계, 주민 등이 참여한 ‘단수사태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가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뉴데일리
    ▲ 사진은 지난 8월27일 청주시청 본관 앞에서 시민사회단체와 법조계, 주민 등이 참여한 ‘단수사태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가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뉴데일리

       

    지난 8월 발생한 청주시 대규모 수돗물 단수사고 피해보상이 내년 7월쯤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는 11일 이 사고에 대한 책임비율·피해배상금액 결정 등의 법적 판단을 다음주에 ‘대한상사중재원’에 맡긴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지방재정법 제71조에 따라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시에 대해 채권을 가진 자에게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발표된 단수사고원인만으로는 당사자인 청주시, 시공사, 감리단 간에 단수사고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할 수 없어 시의 법적 배상책임을 확실하게 인정할 수도 없다는 상황이다.

    청주시는 손해배상을 하려면 법원의 판결이나 이와 같은 효력을 가진 판결이 필요해 소송을 통한 법원의 판결을 받기보다는 주민편의 및 신속한 배상진행을 위해 중재로 이번 단수사고 배상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단수사고원인과 피해사실조사를 통해 단수사고 당사자인 청주시, 시공사, 감리단 간 책임비율과 배상액을 결정하게 되며 중재판정에 무조건 따라야 하고 항소도 할 수가 없다.
     
    청주시는 내년 7월쯤 중재원 판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 판정이 나오는대로 곧바로 피해배상에 들어갈 방침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단수피해 지역 주민들은 중재판정에 구속되지 않는다”며 “본인의 동의 여부에 따라 중재 결정 배상액을 받거나 법원 소송을 통해 피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는 현재 피해사실신고가 접수된 4832세대 외에 추가로 오는 14~23일까지 열흘간 피해 지역 동 주민센터에서 피해사실을 신고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