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정지연시 현역-청주‧청원 ‘통합 프리미엄’…정치신인-피해 ‘눈덩이’
  • 권태호 법무법인 청주로 대표변호사(61·새누리당‧전 춘천지검장)는 8일 예비후보 등록 개시일인 오는 15일까지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을 경우 변재일 국회의원(66‧새정치민주연합)은 의원직 사퇴와 불출마 등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권 변호사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청원은 다른 지역에 비해 정치 신인이나 원외 후보자에게 극심한 불이익을 주는 반면, 현역 국회의원은 전에 없던 프리미엄을 누리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실제로 청원군에서 당선된 변 의원은 최근 의정활동 보고서를 내면서 기존 선거구뿐 아니라 정우택 의원 지역구인 율량‧사천, 오근장, 내덕1‧2, 우암동에도 다량의 의정보고서를 배부했다.

    명함 규격 4쪽 분량의 이 의정보고서에는 구 연초제조창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선도지역 선정을 비롯한 상당선거구 현안까지도 포함돼 있다.

    공직선거법 제111조에 따르면 현역 국회의원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만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있다.

    이에따라 현재까지 청원군 선거구가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변 의원은 원칙적으로 구 청주시 지역에서는 의정활동 보고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변 의원이 선거를 앞두고 자신 지역구가 아닌 곳에서까지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있는 이유는 ‘행정구역 또는 선거구역의 변경으로 새로 편입된 구역의 선거구민을 포함’해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예외 규정이 청원군 선거구에도 해당한다는 선관위 해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원외 인사들은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수록 현저한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게 권 변호사의 설명이다.

    충북도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를 현 청원구 읍‧면‧동 가운데 구 청주시 지역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청원구 선관위가 아닌 상당구 선관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예비후보자 홍보물(세대수의 10%) 발송도 당분간 어렵다.

    선거법 상 선거구가 새로 획정되기 전까지는 기존 청원군 선거구나 상당구 선거구 중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선거구민만을 대상으로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할 수밖에 없어 반 쪽짜리 선거운동에 그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권 변호사는 “행정구역 상 청원구에는 현 청원군 선거구 일부 읍‧면과 상당구 선거구 일부 동(洞) 지역이 혼재된 관계로 선거구가 획정되기 전까지는 정상적 선거운동이 불가능하다”며 “반면 현역의원은 자기 지역구뿐 아니라 청주시 전역에서 제한없이 의정활동을 벌일 수 있는 등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서 청주‧청원 통합의 반사이익까지 챙기고 있다”고 변의원을 겨냥해 꼬집었다.

    권 변호사는 “변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사상 유례없는 정치혼란을 초래한 책임을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국회의원 사퇴는 물론 불출마까지 선언해야 한다”고 다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