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는 4일 올해 정기분 재산세를 성실하게 낸 모범납세자를 선정해 경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품 행사는 ‘청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재산세를 납기 내에 내고 체납액이 없는 시민 20만8천6백 명 중 지방세 전산시스템으로 1,000명을 추첨해 5만 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한다.

    추첨 결과 상당구 221명, 서원구 256명, 흥덕구 305명, 청원구 218명이 당첨됐다.

    청주시는 지난해 100명에게 3만 원 상품권을 지급했으나 올해는 10배가 늘어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리게 됐다.
     
    상품권은 12월 중순까지 당첨자의 주소지로 안내문과 함께 우편으로 전달될 예정이며 시청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를 통해 당첨 확인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제공되는 온누리 상품권은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지방세수 확충에 이바지한 납세자를 우대하는 시책을 지속해서 펼쳐 나가겠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