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는 3일 여성가족부로부터 동구․대덕구 등 2개 자치구가 2015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전시는 ‘여성친화 허브도시’조성을 위해 양성평등기본조례를 제정하고,‘대전광역시 민선6기 성평등 정책의 비전과 전략’,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광역․기초자치단체 협력방안 연구’ 등과 함께 자치구에 대한 조성사업비 2억 원과 컨설팅, 신규사업 발굴 등을 지원했다.

    또한 시민을 주체로 하는 여성친화서포터즈단을 구성, 공공시설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자치구별 성주류화 모니터링을 통한 과제발굴 등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해왔다.

    시는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 지정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로써 대전시는 서구와 함께 모두 3개 자치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번에 지정된 신규 자치구는 내년 1월 중에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식을 갖고 앞으로 5년 동안 여성가족부로부터 사업 전반에 대한 정책 컨설팅과 추진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등 지원받게 된다.

    대전시는 내년에도 미지정 자치구에 대한 사업비 지원 등을 통해 2017년까지 5개 자치구 모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비 2억원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광역 여성친화 서포터즈단 운영 등 민관협력 강화를 통해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권선택 대전시장은“여성친화도시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지역정책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행정단위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