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복 전 충주시장은 무죄
  •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가 30일 청주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풀려났다.

    청주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임 군수의 1억원 수수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군수의 아들 취업 청탁과 관련해서는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임 군수는 이날 선고로 구속 5개월만에 군수로 복귀하게 됐다.

    재판부는 또한 제3자 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호복 전 충주시장은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