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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단의료복합단지내 입주한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등 성과품에 대해 생산시설 설립을 통한 상품화가 가능해져 첨복단지 활성화가 기대된다.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충북 청주 서원구)은 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가결 처리돼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된다고 3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의 범위를 연구개발과 관련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생산까지로 확대,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첨복단지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해 소규모 생산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 의원은 “첨복단지 내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등이 생산시설 설치 허용.판매를 통한 상업화로 첨복단지 활성화를 촉진시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