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유흥가 주변 집중순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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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경찰청(청장 윤철규)은 연말연시 각종 모임 등으로 인한 음주운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26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27일부터 다음해 1월31일까지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을 위한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펼친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관내 행락지 유흥가 주변을 집중 순찰하고 판매업소에 음주운전 금지 홍보전단지를 배부한다.

    경찰 관계자는 “특정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음주단속을 벌일 계획”이라며 “술자리가 있을 경우 대리운전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채 출근길 운전대를 잡는 행위도 음주운전에 해당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