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충북도의원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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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체육고등학교 이전 과정에서 드러난 충북도교육청 간부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상시감사 등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이광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청주 제5선거구)은 24일 진행된 충북도교육청에 대한 둘째 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범위를 본청까지 확대해 상시감사와 종합감사를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7월 이전 완료한 충북체육고 이전과정에서 법 상식을 넘어선 총체적 탈법이 빚어졌다”고 경고한 뒤 “도교육청 최고 간부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된다”며 추후 재발방지를 위해 본청 내부감사의 상시화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충북체고의 이전과정에서 발생한 도교육청 불법사례를 교육청 감사결과와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를 근거로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 의원은 “충북체고 이전을 위한 교육부 중앙투자 심사요청이 최종 결재권자인 교육감의 결재 없이 진행된 데 이어 교육부 중앙투자 심사요청서를 허위 기재해 적정판정을 받는 등 관련법령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 중앙투자 심사요청 및 승인과 달리 사업을 확대 추진함으로써 불필요한 재정소요와 함께 교육부로부터 예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빌미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비위행위들에 대한 반복된 솜방망이 처벌로 도교육청 관료들의 공직기강 문란과 도덕적 해이가 심화됐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8~24일 교육부 감사를 통해 18명의 도교육청 공무원이 적발됐지만 당시 충북체고 이전 사업을 추진했던 고위 간부들 중 상당수는 퇴직을 하는 바람에 책임을 묻지 못했다.
    문제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고위간부 조차 불문경고로 사실상 징계라고 볼 수 없는 가벼운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관련자들도 대부분 경고에 그치고 말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근평을 조작한 인사 사건과 로봇학습기 등 교단선진화 비리 사건, 그리고 기관장부터 전체직원들이 연루됐던 중앙도서관 급식위원회 사건 등 일련의 도교육청 주요부서의 고위직들이 연관된 사건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라 할 수 있는 가벼운 처벌이 반복돼 자칫 도교육청 주요부서 간부들과 직원들의 공직기강 문란 및 도덕적 해이가 근절되지 못할 개연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도교육청이 조직적 탈법과 도덕적 해이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적 대안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도교육청의 경우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만 감사를 하고 있는 현 제도를 정비해 감사의 범위를 도교육청 본청까지 확대, 상시감사와 종합감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