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청구인단 1000명 모집, 다음달 헌법재판소에 제출
  • ▲ 이근규 제천시장이 헌법소원 심사청구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제천시
    ▲ 이근규 제천시장이 헌법소원 심사청구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제천시

    충북 제천시는 24일 오후 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세명대 하남시 이전과 관련해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헌법소원 심사청구 시민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는 이근규 제천시장, 성명중 시의회 의장, 시민과 단체, 대학주변 원룸협회, 관내 학부모협회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인사말에서 “주한미군특별법 개정안 발의가 된지 12개월이 지났지만 법사위에서 계류 중에 있다”면서 “이처럼 국회가 늦장을 부린다면 이 개정안은 19대 정기국회가 끝나는 내년 5월이면 폐기될 우려가 커 특단의 조치로 헌법소원 심사청구를 하게 됐다”는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지방대학 이전이 금지돼 있던 것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이전이 가능해 진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시장은 “세명대가 지난 9월 ‘대학위치변경계획승인’을 신청한 상태로 교육부가 심사를 보류하고 있다고 하지만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다”며 “이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전 시민들의 힘을 한 곳으로 모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그동안 제천시는 세명대와 상생협력 지원 강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관내대학 협력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매년 3명씩 10년간 30명의 대학생을 제천시공무원으로 임용키로 약속까지 했다”면서 “대학은 지역과 절대적인 관계로 동반성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제천시는 가칭 ‘지방대수도권이전반대 헌법소원시민추진위’를 구성하고 청구인 대표로 태승균 제천시 시정소통시민회의 의장을 선임했다.

    제천시는 다음 달 초까지 헌법소원청구인 1000명을 구성해 오는 12월 20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