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문 충북개헌추진국민연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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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무유기 아닙니까?
    필자는 법 전공자가 아니어서 궁금하기 짝이 없다. 그래서 대한민국 주인의 한사람으로서 국회와 국회의원들에게 공개로 서면 질의를 한다.

    공직선거법 제24조의 2(국회의원지역선거구 확정), 1항에는 국회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선거일 1년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법대로라면 지난 4월12일까지 선거구를 확정했어야 한다. 국회의원들 각자가 우선 마음속으로 답변을 해주기 바란다.

    만약 상기 법을 이행하지 않으신 분들이 공무원이라면 형법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국회의원은 선출직공무원이고 국회는 국회의원들로만 구성 되어 있기에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판단돼 이 법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물론 지난 4월12일까지 이행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에 따른 선거구 조정을 정리하다 보니 농어촌지역 등을 소홀히 할 수도 없고 여는 여대로, 야는 야대로 이해타산을 계산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회와 국회의원들은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에서 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따라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내년 4월13일, 즉 1년 전인 4월12일까지는 헌재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국회의원 선거구를 확정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국회의원들은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국회의원지역선거구와 관련해서는 국회의원들의 권한이 아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가 그 권한을 갖고 있다. 이는 지난 8월 13일 국회의원들이 개정한 공직선거법에 명문화 되어 있다.

    공직선거법 제24조 7항에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는 국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획정위 설치일로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 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자격이 없다고 되어 있다. 국회의원들이 왜 이 조항이 들어 있을까. 국회의원들과 같은 당사자들이 획정위에 참여를 하지 않아야 선거 때마다 바꾸어야 하는 그런 선거구가 아닌 오랫동안 지속될 그런 선거구가 만들어 진다는데 서로가 동의하여 만든 법조항이 아닐까. 국회의원의 마음속으로 스스로 답변하여 주기 바란다.

    이뿐만이 아니다. 국회의원들은 스스로가 만든 법을 스스로 지키지 않은 사항이 또 있다. 반성해 보기 바란다. 공직선거법 제24조 10항에 획정위는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재24조 2의 3항에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 획정 안을 그대로 반영하되 선거구 획정 안이 제25조 제1항의 기준에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에 선거구획정안을 다시 제출하여 줄 것을 한차례만 요구할 수 있다.

    4항에는 이를 요구받은 획정위는 10일 이내에 새로이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6항에는 국회법 제95조 제1항 및 96조에도 불구하고 선거구법률안 또는 선거구법률안이 포함된 법률안을 수정 없이 바로 표결한다”라고 지난 6월19일 법 조항까지 신설한바 있다.  그런데 국회와 국회의원들은 이 법을 절차대로 진행했느냐는 것이다.

    더욱이 각 정당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본인의 권한도 아닌 사항을 가지고 이런 저런 논의를 하였는가 하면, 결과적으로 선거구획정위에 이런 저런 요구사항을 요구하고 심지어는 양당 대표 등이 4대4 합동회의를 개최하거나 임의로 정치개혁특별위에서 처리하도록 넘기는 일들이 벌어졌다.

    민주주의는 절차와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각각의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선거구획정위의 구성에 있어 언론이 추천한 인사가 없고 위원 9명 중에 7명이 교수들인데, 어찌 획정위는 공선법 제24조 2항에 의거 독립적 지위를 갖지 못하고 또한 보고서를 채택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답답한 심정이다.

    다시 정리하면, 제19대 국회의원들은 본인들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데 솔선수범을 하지 않고 법에 의해 보장된 선거구획정위를 무력화 시키고 현직 의원들이 본인들의 입맛대로 선거구를 만들려 하고 있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지금이라도 국회와 국회의원들은 당리당략을 버리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라. 그리고 선거구획정위를 재가동하도록 하여 법의 절차에 의해 선거구가 획정되기를 기대한다.

    대한민국 제19대 국회의원들이 어떠한 경우라도 법을 존중하며 지키는 자랑스러운 국회와 국회의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럴 때 제19대 국회의원들이 직무유기를 하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된다는 점을 밝혀두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