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는 12일 각종 공사장의 비산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건축물 축조 공사와 토목공사 등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사규모 1(3000) 이상의 특별관리 공사장(비산먼지 신고 대상 규모 최소 10배 이상) 82곳 등 531곳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발생 사업 (변경)신고 이행 여부와 함께 방진벽, 방진망(), 덮개 시설, 세륜 시설, 통행 도로의 살수 이행 등 비산먼지 발생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대전시는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을 통해 자발적 저감을 유도하고 고질적인 사업장은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건설업체는 조달청 등 공공건설 발주기관에 통보해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PQ)시 환경 분야 신인도 평가 항목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563 사업장과 올해 봄철 150개 사업장을 점검해 43건을 적발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