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미성년자 출입, 술·담배 판매 등 단속
  • 충청북도교육청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12일 오후 6시부터 본청, 교육지원청 직원을 비롯한 각 급 학교 교사, 경찰, 청소년 유관기관 등과 함께 합동 교외 생활지도를 실시한다.

    청주지역은 본청 각 부서 직원, 중·고교 생활부장교사와 경찰관 등이 합동으로 시내 주요 유흥지역 등에서 미성년자 출입, 불법 아르바이트, 술·담배 판매 행위 등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일탈행위(고성방가, 싸움, 음주·흡연 등) 학생 계도와 귀가 조치 ▲유흥업소 출입예방과 선도를 중점으로 교외 생활지도에 나선다.

    또한 청주 이외의 지역도 시·군 교외생활지도위원회를 중심으로 학교와 경찰서, 유관기관 등이 연계해 합동생활지도를 실시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시험의 중압감에서 벗어난 일부 수험생들의 일탈과 비행을 사전에 막고, 차분하고 건전한 학생문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모든 도민이 적극적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