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심 형량 확정 시, 의원직 상실
  • ▲ 새누리당 송광호 국회의원. ⓒ뉴데일리
    ▲ 새누리당 송광호 국회의원. ⓒ뉴데일리

    철도 납품 비리(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73·충북 제천·단양)의 상고심 최종 판단이 12일 대법원에서 내려진다.


    송 의원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호남고속철 부설공사 등에 레일 체결장치 납품을 도와주는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철도 관련 납품업체 AVT의 대표로부터 11차례에 걸쳐 모두 6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1심 재판부는 송 의원에게 징역 4년에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송 의원은 대법원에서 1∼2심과 같은 형량(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