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47 가구에 가구당 16만9천원
  • 충북도는 10일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을 통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내 저소득층 가구 6047가구를 선정, 연탄쿠폰을 배부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읍·면·동을 통해 신청한 저소득층 가구 중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은 국내 무연탄 수급의 안정 및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6047가구에 총 10억2193만원을 지원하며 가구당 지원금액은 16만9000원(연탄 약338장)이다.

    연탄쿠폰은 시ㆍ군, 읍ㆍ면을 통해 연탄사용 저소득층 가구에 배부하며, 연탄쿠폰지원대상자가 쿠폰 가격만큼 연탄공장에 배달을 요청하면 연탄으로 교환이 가능하며 내녀 4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지원은 저소득층 가정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겨울나기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