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견도박 방지를 위해
  • ▲ 새누리당 이종배 국회의원.ⓒ뉴데일리
    ▲ 새누리당 이종배 국회의원.ⓒ뉴데일리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은 투견도박 근절을 위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투견 목적으로 개를 키우는 행위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동물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동반하는 교육이나 조련을 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했다.

    투견도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투견으로 이용된 개의 소유권을 시·도지사 등이 원소유자(투견도박꾼)로부터 박탈할 수 있도록 강조 조항도 들어 있다.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칙을 현행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다.

    동물 유기행위에 대한 과태료도 현행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리는 등의 내용이다.

    이종배 의원은 “투견도박이 철저히 음성적으로 이뤄져 현장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법안은 투견도박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