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조사는 개인문제…맡은 업무에 최선 다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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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승훈 청주시장이 밤샘조사를 마치고 3일 오전 6시 청주지검을 빠져나고 있다.ⓒ뉴데일리
    ▲ 이승훈 청주시장이 밤샘조사를 마치고 3일 오전 6시 청주지검을 빠져나고 있다.ⓒ뉴데일리

      

    이승훈 충북 청주시장은 4일 자신의 검찰 소환문제로 인해 직원들이 절대 동요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지난 2일 오전 9시 30분에 청주지검에 출두해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등으로 밤샘 조사를 받은 이 시장은 자신의 검찰소환으로 공무원들이 크게 동요하는 모습을 나타내자 4일 간부회의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이다.

    청주시에 따르면 비공개로 열린 간부회의에서 이 시장은 검찰의 소환 조사와 관련, “내 개인일이니 알아서 하겠다. 직원들은 동요하지 말고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이날 굳은 표정으로 이 같이 짤막한 주문을 하고 40분간 진행된 회의에서 주요 업무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장은 3일 오전 6시에 청주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했지만, 어제 하루 종일  시청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며 주요 행사는 부시장이 대부분 처리했다.

    검찰은 당초 이 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가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시장의 소환과 동시에 청주시청 회계과와 정책보좌관실을 압수수색해 이 시장에게 정치자금을 준 곳으로 알려진 선거홍보기획사가 수주한 청주시 행사 용역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청주시청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것은 개청 이래 처음이다.

    검찰은 지난해 치러진 6·4지방선거 때 이 시장의 선거홍보를 대행한 이 선거기획사 대표 A씨와 이 시장이 5억여원의 돈 거래를 내역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특히 이 중 A씨가 3억여원의 선거비용을 지출한 후 이 시장으로부터 상환 받은 과정에서 1억원을 되돌려 받지 않은 것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을 ‘채무 면제나 경감’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시장과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등 캠프 관계자들을 대질심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자금법은 후원회 등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거나 기부한 사람은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은 선거비용 회계책임자가 선거 비용의 수입 지출을 은닉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회계책임자에 대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에도 선출직 공무원은 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