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업체 회장 김 모 씨에겐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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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뉴데일리
    ▲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뉴데일리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청주지법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정선오)2일 외식프랜차이즈 J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 군수와 J업체 회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임 군수에게 징역 12, 벌금 2억 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임 군수는 이날 피의자 심문에서 “J업체 김 모 회장(46)을 만난 것도 기억나지 않고 상자를 받은 기억도 없다고 진술했다. 재판부가 기억이 나지 않다는 것은 받았을 수도 있다는 얘기냐는 물음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은 받지 않은 것과 같다고 임 군수는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이날 지방자치단체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1억 원을 수수한 것은 매우 중대하다“J업체 임직원들의 진술이 엇갈린 부분도 있지만 임 군수에게 1억 원을 전달한 것에 대한 진술은 전부 일치한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증거에 대한 사실을 부인하고 모르는 것처럼 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군수의 변호인은 검찰은 기억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유죄로 보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면을 지적했다.

    검찰은 J업체 회장 김 모 씨에게는 징역 5, 전 대표이사 강 모 씨(44)와 전 상무 김 모씨(52), 전 실장 김 모 씨(41)에게는 각각 징역 3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임 군수는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괴산에 제조공장을 둔 J업체로부터 1억 원을 받았으며 2009년에는 무직인 아들을 이 업체에 채용시킨 혐의(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한편 임 군수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군 수직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