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도금고 운영, 우리은행 탈락
  • 충남도 금고에 NH농협은행·KEB하나은행이 지정됐다.
    이 두 은행은 내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충남도 자금을 관리하게 됐다.

    충남도는 2일 도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자금을 관리할 제1금고에는 NH농협은행, 특별회계와 기금을 관리할 제2금고에는 KEB하나은행을 각각 지정했다고 밝혔다.

    도 금고지정심의위는 이날 심의에서 제안서를 제출한 NH농협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등 3개 은행을 대상으로 심사를 벌였다.

    평가항목 및 배점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전성 31점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8점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20점 △금고업무 관리능력 22점△ 지역사회기여 및 도와 협력사업 9점 등 모두 5개 항목 100점 만점이다.

    충남도 금고지정심의위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도의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금융전문가, 대학교수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충남도 금고로 선정된 NH농협은행과 KEB하나은행은 이달 말까지 금고약정을 체결한 뒤 12월 금고업무 인계인수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4년간 도 금고를 맡아 운영한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금고지정 결과를 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내년 1월부터 금고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