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기업자산 상속세 부담이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크게 높아 상속세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5일 '주요국의 상속세 부담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가업상속을 가정한 비상장 중소기업 상속 시 국내 상속세 부담이 독일의 10배, 일본의 4.5배에 이른다고 밝혔다.

    영국에서는 상속세 부담이 전혀 없었다.

    대한상의는 피상속인이 10년간 영위한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100억원을 포함해 50억원 가치의 개인기업과 현금성 자산 20억원 등 총 170억원을 배우자 및 자녀 2명에게 상속하는 것을 가정하고 주요국의 상속세액을 계산했다.

    계산 결과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100억원에 대한 국내 상속세 부담은 25억2천만원으로 독일 2억5천만원의 10배, 일본 5억6천만원의 4.5배에 달했다.

    총 상속재산 170억원의 상속세액 또한 한국 42억9천만원, 독일 5억5천만원, 일본 12억7천만원, 영국 5억9천만원으로 우리나라가 주요국보다 3.4~7.8배나 높았다.

    보고서는 국내 상속세 부담이 주요국에 비해 과중한 원인으로 기업자산 상속 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업'의 요건이 엄격하고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 폭이 좁다는 점을 꼽았다.

    우리나라는 현재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1천500억원 이하 중견기업의 상속시 상속재산의 40%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고 있는데 가업 승계 후 10년간 사업용 자산 80% 이상, 지분 100%를 유지해야 한다. 중견기업은 10년간 고용의 120% 유지 의무가 추가된다.

    대한상의는 이에 가업승계 전 사업영위기간 요건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가업상속공제율을 가업승계 이후 고용유지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해 최대 100%까지 공제율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이 장수기업 탄생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4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의 상속세율 인하 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축적된 경영노하우와 독자적 고유 기술이 승계되지 못한다면 이는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라고 말했다.



    <표> 상속세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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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가업상속공제율│ 상속세 최고세율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 구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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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 40% │ 50% │ 30억원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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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 │ 85~100% │ 30% │26백만 유로(약 402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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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 80% │ 50% │ 3억엔(약 40억원)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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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 │ 50~100% │ 40% │ 전 구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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