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명에게 대금만 받고 물건은 지급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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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동부경찰서


    대전동부경찰서는 14일 인터넷에 평창 롱패팅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대금만 받고 물건을 지급하지 않은 20대 A씨(20)검거했다.

    동부서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를 앞두고 최근 ‘평창올림픽과 관련한 인터넷 사기’ 단속을 벌여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지난 9월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중고나라 카페 등에 평창 롱패딩 등 여러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대금만 받고 물건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 31명으로부터 74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아직 신고 되지 않은 피해내역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대전동부서는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할 때는 사이버캅 앱 프로그램을 통해 판매자의 계좌번호 및 전화번호를 확인해 사기 이력을 미리 검색하는 등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