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도의회 정례회 5분 발언서 진천-음성 택시 통합사업구역 지정 촉구
  • ▲ 충북도의회 정영수 의원.ⓒ충북도의회
    ▲ 충북도의회 정영수 의원.ⓒ충북도의회

    충북도의회 정영수 의원(한국당 진천1)이 최근 갈등을 빚고 있는 진천-음성 혁신도시 택시 통합사업구역 지정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14일 도의회 제360회 정례회 5분 발언에서 “진천-음성 혁신도시 정주여건 조성의 핵심 최우선 과제는 대중교통시스템 구축”이라며 “도가 주체가 돼 가칭 ‘충북혁신도시 택시사업구역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라”고 밝혔다.

    이어 “택시사업구역 조정위원회에 충북혁신도시 지역주민위원을 과반수 이상 참여시켜 양 군과 양 군택시사업자의 이익보다 주민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택시사업구역을 지정해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충북혁신도시가 두 지역 간 갈등과 복지격차를 해소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행정 편의로 ‘한 지붕 두 가족’이 된 충북혁신도시를 한 가족으로 만드는 가칭 ‘충북혁신도시 통합행정기구 추진 TF’를 설치하라”고 언급했다.

    정 의원은 특히 “충남도는 2012년 내포신도시를 건설하면서 홍성군과 예산군의 택시사업구역을 통합했으며 경기도 의왕시, 과천시, 군포시, 안양시 인근 4개 시의 택시사업구역을 통합해 주민 불편을 해소했다”며 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