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발효되면 즉시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위헌 여부 따질 것"
  • '서울자율형사립고연합회'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반헌법적 자사고 말살정책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서울자율형사립고연합회'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반헌법적 자사고 말살정책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일반고(高) 살리면 학부모들이 나서서 일반고 지원할 텐데"

    기자회견 시작 전, 자율형사립고(자사고) 교장들이 모여 나누던 대화를 들었다. 그냥 넘기기에는 울림이 있는 말이었다.

    정부가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있다며, 서울 22개 자사고 교장들이 반기를 들었다.

    서울자율형사립고연합회(회장 오세목·중동고 교장)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자사고 말살 정책은, 공교육 붕괴의 탓을 자사고로 돌리고 국민의 환심을 사려는 극악의 포퓰리즘"이라고 규탄했다.


    ◆"자사고가 인정받는 것은 그만큼 노력하기 때문"

    오세목 자사고연합회장은 "앞으로 자사고에 불합격한 학생들은 고입 재수를 하거나, 교육감이 임의로 배정한다는 일반고에 강제 배정된다"며 "학부모와 학생들이 자사고에 지원할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회장은 "자사고가 입시명문으로 선호를 받는 것은, 학부모·학생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기 때문"이라며 "결국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일반고가 '기피학교'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11월 교육부는 2019학년도 외고·자사고 신입생(현 중학교 2학년) 모집을 일반고와 동일한 후기 모집으로 바꾸고, 자사고 불합격 시 임의 배정한다는 동의서를 받는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이 개정안은, 입시경쟁과 학교서열화를 완화한다는 취지로 계획됐다. 이날은 개정안 입법 예고 40일째 되는 마지막날이기도 하다.

    이러한 정부의 취지에 대해 연합회는 "자사고는 전형과정에서 학생들의 성적을 열람할 수 없고, 5분 정도의 면접을 통해 선발하고 있어 우수학생을 선점할 수 있는 요소가 없다"며 "고교서열화는 자사고 도입 이전에도 있었고, 자사고가 없어져도 일반고들의 서열이 생길 것"이라고 역설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약속 깨뜨렸다…"위헌 여부 따질 것"

    김대중 정부 시절 도입된 자사고(초기 자립형사립고)는, 당초 재정 부담이 너무 커 사학(私學)들이 설립을 주저했다. 하지만 교육 당국이 '고입 전형 시 일반고보다 앞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을 줄 것'이라며 자사고 설립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시작했다.

    일부 사학(私學)은 이 약속을 믿고 막대한 재정을 투입, 자사고 설립에 하나 둘 뛰어들었다. 이렇게 뿌리내리게 된 자사고(자율형사립고)는 현재 전국 46개교에 이른다.

    연합회는 정부의 개정안대로 교육 정책이 추진될 경우, 법적 소송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다해 정책 관련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다음은 연합회의 입장.

    "학생을 전기 선발로 뽑고 자사고를 설립한다. 대신 연간 45억원의 국고 지원을 받지 않는다. 법인전입금 5%이상 내고, 학부모 등록금만으로 학교 운영하겠다. 이게 국가와의 약속이었다. 국가가 우리와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뜨리고 학생 선발을 후기로 옮긴다는 것은 신뢰를 저버린 것이다. 이미 법률 자문을 받았고, 법안이 발효되면 즉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고 위헌 여부를 따질 것이다."

  • '전국외고·국제고학부모연합회'가 자사고 폐지 반대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전국외고·국제고학부모연합회'가 자사고 폐지 반대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외고·국제고 학부모들, "정책 밀어붙이면 서울·경기 교육감 낙선운동도 불사"

    전국외고·국제고학부모연합회 회원들도 이날 자사고 교장들과 자리에 함께했다.

    유연복 학부모연합회 회장은 "일반고 학부모들도 (교육감 정책을) 반대한다. (경기 일반고 학부모 회장의 장문 메시지를 보여주며) 최소한 경기도는 그렇다. 9시 등교에 야자도 없애니 학생들이 다 어디로 가겠느냐"며 "교육을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그대로 추진될 경우, 내년 6월로 예정된 교육감 선거에서 서울·경기도 교육감(조희연·이재정) 낙선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교육감이다.

    이 단체는 22일 오전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에서 60여명 규모의 개정안 반대 집회를 계획, 이미 경찰에 신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