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성면 현암~갈산 간 도로공사, 市 주민 협의없이 설계변경…행정소송 불사
  • ▲ 고령박씨 문중 관계자들이 7일 청주시 낭성면 도로공사에 종중산이 뒤늦게 포함된 억울한 사연을 설명하고 있다.ⓒ김종혁 기자
    ▲ 고령박씨 문중 관계자들이 7일 청주시 낭성면 도로공사에 종중산이 뒤늦게 포함된 억울한 사연을 설명하고 있다.ⓒ김종혁 기자

    충북 청주시 낭성면 현암~갈산 간 도로공사에서 주민과 협의없이 설계를 변경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뒤늦게 종중산이 편입된 고령박씨 문중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이 도로는 2011년 보상에 편입됐다가 어느 날 갑자기 편입에서 제외된 최모 씨(못자리뱅크)가 토지 보상은 커녕 잘못된 도로선형(다리공사)으로 인해 지난 7월 수해 때 큰 피해를 입고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또한 맞은편 박씨 종중산은 그동안 연락한번 없던 시청 측이 지난해 6월 갑자기 편입토지 확인 공문을 보내 놓고 보상에 참여하라고 알려와 종중산의 일부에 절벽과도 같은 절개지가 만들어질 상황에 놓였다. 

    가장 큰 문제는 처음 대상자였던 최 씨와 현재 대상자에 포함된 박 씨 종중 등 그 누구도 이러한 변경 사실을 사전에 통보 받지 못한 점이다.

    최 씨의 토지가 포함됐을 때 유선형이었던 도로는 맞은편 산으로 설계가 변경되며 급한 경사로 변형된 셈이다.

    이에 대해 시청 관계자는 “최 씨 토지는 그 지역은 도로 확장공사에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2013년 설계변경 당시 제척된 것으로 안다”며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

    뒤늦게 편입된 박 씨 종중산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포함됐으며 우편으로 발송했다. 예전 담당자가 한 일이라 지금은 확인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그러나 못자리뱅크의 최 씨에게는 2011년 6월 14일 청원군으로부터 ‘편입토지, 영농 및 지장 장물 보상금 사정결정 알림’ 이라는 공문이 발송됐고, 박 씨 종중에는 청주시 교통건설본부로부터 2016년 6월 2일 ‘편입토지 보상계획 통지’ 공문이 처음 발송됐다.

    최 씨와 박 씨의 주장을 종합하면 청주시가 처음부터 박 씨 종중에 공문을 보내지 않았음이 그대로 드러난다.

    최 씨와 박 씨는 모두 청주시(통합전 청원군)로부터 받은 보상관련 공문을 기자에게 확인해 줬으며 이들의 공문을 날짜별로 정리해보면 청주시가 처음 편입 대상자였던 최 씨를 제척하고 박 씨 종중산을 새롭게 편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 ▲ 고령박씨 종중산중 도로공사에 포함된 부분(가운데 파란색안). 왼쪽으로 새로난 교량과 수해를 입기전 못자리뱅크 비닐하우스가 하천을따라 지어져 있다.ⓒ김종혁 기자
    ▲ 고령박씨 종중산중 도로공사에 포함된 부분(가운데 파란색안). 왼쪽으로 새로난 교량과 수해를 입기전 못자리뱅크 비닐하우스가 하천을따라 지어져 있다.ⓒ김종혁 기자

    박 씨는 7일 뉴데일리와 만난 자리에서 “2011년 도로 공사가 시작될 때 산에 가면서 ‘산 아래 도로가 확장되는구나’ 생각했다”며 “지난해 6월 2일 갑자기 편입토지 보상계획을 알리는 첫 공문을 보내 놓고 이제 와서 처음부터 포함됐었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는 보상 시기와 방법 등을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지하게 돼 있어 법률위반에도 저촉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황당한 소식을 듣고 시청에 항의했으나 그들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한 달에 한번 꼴로 공문을 발송하며 종중을 압박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박 씨가 제시한 공문을 보면 2016년 △6월 2일 ‘편입토지 등 보상계획 통지’ △8월 1일 ‘편입토지 감정평가 일정 알림’ △11월 7일 ‘토지조서 및 협의경위서 날인 요청’이 배달됐다.

    이어 2017년 △2월 2일 ‘토지조서 및 협의경위서 날인 요청’ △날짜미상 ‘편입토지 면적정정 협의 통지’ △3월 17일 ‘4차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4월 17일 ‘4차 감정평가 일정 알림’ △5월 24일 ‘4차 보상신청 안내’ △7월 27일 ‘지장물 감정평가 알림’ 등이다.

    지난 2월에 발송된 ‘협의경위서’에는 2016년 5월 현장방문을 시작해 8월부터 2017년 1월까지 5차례 발송한 공문에 대해 날인하라는 내용이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사업자가 거부사유를 기재해 수용재결 신청절차를 취할 예정’이라는 협박성 문구까지 포함돼 있다.

    청주시는 지난해 6월 첫 공문을 발송한 이후 한 달 간격으로 계속 공문을 발송한 꼴이다.

    이에 대해 박 씨는 “계속 공문을 보내면서 압박하고 있다. 우리가 토지보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탁 등 법적조치를 위한 작업으로 추정된다”고 허탈해 했다

    이어 “만약 청주시의 요구대로 종중산이 도로에 포함된다면 할머니 산소를 비롯해 서너기를 이전해야 할 처지이며 산소로 올라가는 길은 절벽이 생겨 드나들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억울한 처지에 놓인 박 씨 등 종중은 2014년 9월 18일 공사현장 사무소에 찾아가 도로개설의 불가함을 전달했으며 2016년 9월 9일 청주시에 갑자기 편입된 내용 등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으나 모두 묵살당했다.

    아울러 2016년 12월 1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민원 제기, 2017년 6월 21일 충북도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청주시와 협의할 사항’이라며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

    박 씨 종중은 지난 8월 8일 청주시에 한 번 더 이의신청을 냈으며 주된 사유는 △시중 매매가 현실가 보상 △조상묘지 이전 환지 △잣나무 등 지장물 현실적 보상 등이다.

    박 씨는 “시청, 권익위 등에 아무리 사정해도 억울함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보상가 만 해도 현재 시세가 평당 35만원 정도하는데 청주시는 5만원대로 책정하는 등 말도 안 되는 짓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주시가 거짓과 공문 압박을 계속해오고 있어 조만 간 문중회의를 거쳐 행정소송 등 좀 더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며 “주민과 협의없는 설계변경으로 마을의 갈등을 유발하고 턱없이 낮은 보상가 책정으로 종중산의 허리가 잘려나갈 위기에 처했다. 이대로 당하고 만 있지는 않겠다”고 울분을 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