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핵심 증거… 실제 유·무죄 판단에 영향 끼치지 못해"
  •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뉴데일리 DB
    ▲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뉴데일리 DB

    자유한국당 '태블릿PC 조작 진상조사 TF팀'이 21일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1심 판결문에 태블릿 PC 관련 판단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태블릿PC 조작 진상조사 TF팀'(팀장 김진태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분석 결과 정호성 전 비서관의 1심 판결문에는 공무상 기밀이 '이메일 또는 인편 등으로 전달되었다'고만 기재돼 있고, 태블릿PC에 대한 판단은 단 한 줄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TF팀은 지난 14일 열린 첫 회의에선 관련 청문회 개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탄핵의 '스모킹 건'으로 불리는 JTBC 보도 태블릿PC는 정호성 전 비서관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무상 기밀누설죄 인정의 핵심 증거로 거론되어 왔다. 이를 시발점으로 삼성, 롯데 등 우리나라 핵심 대기업 경영자들이 수사대상에 오르는 등 경제계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쳐왔다는 설명이다.

    TF팀은 "이는 태블릿PC가 실제 유·무죄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판결문 분석에 따르면 최서원(최순실)이 태블릿PC로 '드레스덴 연설문' 등을 읽어보고 수정·발송했다는 것은 100% 허위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전 비서관의 검찰 진술조서를 전부 확인한 결과 총 13번에 걸친 검찰 조사 과정에서 태블릿PC에 대한 질문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 새롭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지검장이 태블릿PC가 최서원 소유라는 근거로 "정호성 전 비서관이 최서원 사용 태블릿PC가 맞다고 증거 동의했다"고 밝힌 주장과 배치되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TF팀은 김진태, 윤상직 의원 등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태블릿PC 개통 이후부터 검찰 제출일까지 전체 위치 추적을 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대출 의원이 통신사에 관련 자료를 요청해 이를 분석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TF팀은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태블릿PC 감정 결과 보고서를 입수해 당 홈페이지에 공개해 '국민 공개 분석'을 실시하고, 향후 국회 차원의 청문회·국정조사 추진 및 토론회 개최 등 원내·외를 병행한 다각적인 활동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