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전고법서 나 군수측 4명 신청, 2명 받아들여져…다음 공판 12월11일
  • ▲ 지난 9월 22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후 입을 굳게 다물고 법정을 나서는 나용찬 충북 괴산군수.ⓒ김종혁 기자
    ▲ 지난 9월 22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후 입을 굳게 다물고 법정을 나서는 나용찬 충북 괴산군수.ⓒ김종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직위 상실 위기에 처한 나용찬 충북 괴산군수가 항소심에서 4명의 증인을 신청했으나 2명 만 받아들여졌다.

    대전고법 형사8부는 20일 나 군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나 군수 측이 신청한 4명의 증인 중 2명을 채택했다.

    이로 인해 다음달 11일 같은 법정에서 진행될 공판에서는 채택된 증인들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나 군수는  지난 4월 치러진 괴산군수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해 12월 선진지 견학을 떠나는 한 단체에 현금 20만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을 받아 왔다.

    또한 이와 관련한 언론보도가 나온 후 기자회견을 자청해 “돈을 빌려 준 것”이라고 밝혀 허위사실공표 혐의까지 추가됐다.

    검찰은 지난 9월 6일 나 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으며 같은달 22일 1심을 진행한 청주지법은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 공정성을 저해했다”며 나 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나 군수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