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영향 큰 청년·고령 집단 '시계제로'
  •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최저임금위원회
    ▲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최저임금위원회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편의점 점장 A 씨(여)는 최근 종업원 두 명을 해고했다. 인건비 부담과 주위 경쟁업체가 새롭게 생기면서 수익 구조가 악화됐기 때문이다. 그는 하루에 12시간 넘게 일하면서 해고한 직원들의 일손을 메웠다. “혼자 여러 명의 몫을 해야 하니 힘에 부칩니다. 내년에는 최저임금 7,000원까지만 맞춰주기로 했어요. 아니면 더 인원을 감축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산업계에 고용 한파가 불어오고 있다. ‘2018년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6.4% 대폭 인상되면서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체들이 대응에 나서면서다. 새로운 최저임금(7,530원)이 적용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이런 조짐은 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특히 고령층, 청년층 등 최저임금 취약계층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금천구 D 아파트에 근무 중인 김 모 경비원(67)은 “경비원들은 최저임금에 맞춰 시급제로 돈을 받고 있다”며 “회사에서 내년에 일하는 시간을 줄인다는 얘기도 들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위 동료들 중에서는 최저임금이 계속 가파르게 오르면 일자리가 위협받을지도 모른다는 한탄 섞인 얘기도 털어 놓는다”고 말했다.

    서울지역아파트경비노동자고용안정·처우개선 추징위원회가 15일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18만 경비노동자 중 1만715명이 감원 대상으로 선정돼 곧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나타났다. 추진위가 서울 지역 경비노동자 5,310명을 대면 조사한 결과 전체의 46.0%인 2,418명이 현재까지도 재계약 등 고영 여부가 불확실하다. 해고가 확정된 경우는 75명(1.4%), 감원이 예상되는 숫자는 64명(1.2%)이다.

    청년실업률도 높아지고 있다. 1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7월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5만2,000명 감소해 고용률이  0.2%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6월부터 5개월 연속 감속이다. 10월 기준으로 청년층 실업률은 8.6%로 동월 대비 0.1% 상승했다.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 가능한가’ 정책토론회 자료집(6월9일)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0% 상승하면 고용은 주당 44시간 일자리 기준으로 1.4% 감소한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아지면 그 이하를 받는 미만율도 덩달아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특히 여성과 고졸 이하, 29세 이하 청년층과 55세 이상 중고령층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집단이다.

    김정호 연세대학원 특임교수는 17일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정부가 임금을 주는 게 아니고 일반 자영업자들이 주는 것인데, 특히 편의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도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태”라며 “최저임금이 오르게 되면 사장이나 자식들이 직접 일에 뛰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즉 근로자들의 소득을 높여주기 위해 높인 최저임금이 오히려 이들의 ‘직업’마저 뺏을 수  있다는 우려다.

    김 교수는 “경비원들의 소득도 높여주자고 하면 아파트 주민들이 내야하는 관리비도 올라갈 텐데 과연 동의를 할지 모르겠다”며 “지금 당장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아파트 CCTV를 더 설치하거나 처음에 지을 때 경비실 숫자를 줄일 수 있도록 건축설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