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 소식통들 “김정은 지시로 농업·광업 근로자, 직업·거주 대물림
  • 철조망 너머로 보이는 북한 농촌.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이제는 농촌이나 광산촌에서 태어난 사람은 평생 그 곳에서 부모와 같은 직업을 갖고 살아야 된다고 한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철조망 너머로 보이는 북한 농촌.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이제는 농촌이나 광산촌에서 태어난 사람은 평생 그 곳에서 부모와 같은 직업을 갖고 살아야 된다고 한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근 북한 당국이 농촌에서 도시로 와서 사는 주민들을 색출해 강제로 시골 협동농장으로 보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16일 “북한 당국이 농촌 출신 근로자들과 농촌에 연고가 있는 주민들을 강제로 협동농장에 배치하고 있으며, 농촌에서 벗어나기 위해 배우자와 이혼한 사람들은 색출한 뒤 가장 열악한 환경의 시골로 가족들까지 함께 추방하고 있다”는 북한 소식통들의 이야기를 전했다.

    ‘자유아시아방송’과 접촉한 양강도 소식통은 “2016년 말부터 농촌을 떠는 사람과 농촌에 연고가 있는 사람들을 모두 조사했고, 여기에 기초해 2017년 11월 초부터 이들을 모두 농촌에 있는 협동농장으로 강제 귀환시키는 조치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고 한다.

    이 소식통은 이 같은 조치가 김정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은은 2016년 9월 28일 “농사를 짓다가 도시로 빠져나간 주민들, 농촌에 연고가 있는 자들을 모조리 찾아내 원래 있던 협동농장으로 돌려보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이) 지시에서 밝힌 농촌에 연고가 있는 사람이란, 농촌에서 태어나 고향에서 근로자, 사무직에 종사하던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 농촌 여성과 결혼한 도시 남성, 군복무 중 농촌 여성과 결혼한 뒤 제대한 사람들, 부모가 농촌 지역에 보위부원이거나 사회보안원(경찰), 산림감독원으로 배치된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들까지 모두 포함된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소식통은 “한마디로 농촌에서 태어난 사람은 이유 불문하고 대대손손 농사나 지으며 살라는 것”이라며 김정은의 지시를 비판했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과 접촉한 자강도 소식통은 “만포 시에서는 지난 9일 농촌 출신 아내와 이혼을 한 남성 가족 10세대를 시범삼아 송학리로 추방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들이 추방된 송학리라는 마을은 철길도 없는 산간오지라고 한다.

    이 소식통은 “농촌 여성과 결혼한 남성이 군 지휘관이건 노동당 간부이건 모두 여성의 고향 주변 협동농장에 이름을 등록(주민등록을 의미)해야 한다”면서 “농촌이 고향인 군 지휘관과 노동당 간부들 또한 제대하거나 퇴직하면 고향으로 내려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그런데 농촌이 고향인 사람이라고 해도 탄광이나 광산, 임업 분야 종사자들은 농촌 귀향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대신 이들은 농촌에서 태어난 사람들처럼 자녀들까지도 직업을 대물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즉 북한은 부모의 직업과 고향에 따라 자녀가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좋아도 태어나는 순간 미래가 결정되는, 중세 봉건 계급제 사회라는 의미다. 여기다 김정은이 ‘신’과 같은 대접을 받는다는 점까지 더하면, 북한은 계급제와 노예제, 신정일치 체제까지 갖춘 미개한 사회, 진정한 ‘헬조선’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