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부정행위자 75명, 스마트기기 반입 금지·4교시 영역 응시 순서 필히 숙지해야
  • ▲ 2017학년도 수능 당시 전경. ⓒ뉴시스.
    ▲ ▲ 2017학년도 수능 당시 전경. ⓒ뉴시스.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1월 16일 실시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수능 당일 오전 8시 10분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전국 수험생의 21.5%인 12만7,375명이 11개 시험지구 202곳 시험장에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다고 10일 밝혔다.

    수능 전체 응시자는 지난해보다 1만2,460명 감소한 59만3,527명으로 수험생은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교실에 입실하면 된다. 수능 당일 심한 교통체증이 예상돼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편이 좋다.

    2018학년도 수능은 △1교시 국어영역(08:40~10:00) △2교시 수학영역(10:30~12:10) △3교시 영어영역(13:10~14:20) △4교시 한국사 및 탐구영역(14:50~16:32) △5교시 제2외국어·한문영역(17:00~17:40)으로 진행된다.

    올해 수능부터는 영어영역 절대평가를 실시해 원점수에 따른 등급만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문항 유형, 문항 수, 배점 등은 전년도 수능과 동일하다. 또한 한국사영역이 수능 필수과목이기 때문에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성적이 전체 무효 처리되고 성적표도 수령할 수 없다. 한국사영역도 표준점수와 백분위는 공개되지 않는다.

    수험생 유의사항으로는 본인이 선택한 시험지 유형(가, 나)이 맞는지, 수험번호에 따른 문형(홀수, 짝수)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휴대용 시계는 전자기능 없고 시, 분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휴대 가능하다. 4교시 탐구영역에서 1개 과목만 응시하는 학생은 대기시간 동안 답안지를 뒤집어 놓고 정숙해야 한다. 시험준비 및 답안지 마킹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지난해 전자기기 소지, 4교시 응시 순서 위반 등으로 수험생 75명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 수능 부정행위 적발 시 당해 시험 무효처리는 물론 다음해 수능 응시자격 박탈까지 당할 수 있으니 수험생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금지 물품을 소지하거나 4교시 응시 방법을 어긴 부정행위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올해부터 결제기능 있는 교통시계도 반입 금지 물품이므로 수험생은 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