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고보니 베트남인..드론 날리기 시작할 때 경찰에 검거정작 '드론 도촬' 성공한 中매체, 생중계 후 현장서 사라져
  • 다중이용시설인데다가 청와대 반경 8㎞ 이내에 포함돼 A급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된 신라호텔 상공이 맥없이 '뻥 뚫리는'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달 31일 송중기·송혜교 부부의 결혼식이 열린 신라호텔 영빈관 하늘에 난데없닌 드론 2~3대가 날아들어 함부로 '도촬'을 하는 일이 벌어진 것.

    당초 송중기·송혜교 부부는 결혼식 자체를 비공개로 열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생중계를 제안하는 중국 매체의 제안도 거절한 상태였다. 게다가 비행금지구역 안에 드론을 띄우려면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에 사전 신고를 하고 반드시 허가를 받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이날까지 수방사에 드론 촬영 허가를 신청한 매체는 단 한 군데도 없었다. 결과적으로 이날 영빈관 하늘을 누빈 정체불명의 드론은 무단으로 비행금지구역을 침투한 불법 기체였다.

    항공안전법 제129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에 따르면 해당 사항을 지키지 않을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봉황망코리아와 TV리포트 등 내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이날 드론을 띄운 장본인은 중국 음악 플랫폼 쑤이웨(碎樂·Bitmusic)인 것으로 드러났다. 쑤이웨는 중화권 스타 장쯔이의 남편 '왕펑'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회사다.

    그러나 경찰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대상은 엉뚱하게도 쑤이웨가 아닌 신원미상의 베트남인이었다. 결혼식 당일 신라호텔 상공에 '불법 드론'이 운행 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이 검거한 사람은 중화권 매체 관계자가 아닌, 베트남 국적의 남성이었던 것. 인근에서 드론을 조작하다 적발된 베트남 남성은 자신이 언론 종사자는 아니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이 찍은 드론 안에는 정작 결혼식 장면은 한 컷도 담겨 있지 않았다. 드론을 막 띄우기 시작할 때 경찰에 걸렸기 때문.

    결국 드론으로 '도촬'에 성공, 생중계까지 한 (중국)매체들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유유히 사라진 반면, 정작 원하는 장면을 찍지도 못한 베트남 남성은 졸지에 과태료까지 무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발생하고 말았다.

    한편, 봉황망코리아에 따르면 장쯔이 측은 "왕펑은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관여할 뿐, 이번 사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혜교와의 친분으로 이날 결혼식장을 찾은 장쯔이는 송중기·송혜교 커플의 결혼을 축하하는 글을 웨이보에 올리며 "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라며 왕펑의 곡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