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충북·경찰 반응…“고향 사람 너무 믿은 탓”故 백남기씨 물대포 사망과 관련 ‘불구속 기소’ 불운
  • ▲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지난해 9월 12일 국회 안행위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지난해 9월 12일 국회 안행위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검찰이 18일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경찰공제회 이사장)에 대해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고향인 충북지역에서 “매우 안타깝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 차장과 청장을 지내면서 깔끔한 이미지로 경찰조직에서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남긴 구 전 청장은 검찰이 어제 소환한데 이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안타까움을 넘어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충북경찰청 한 간부는 “검찰이 구 전 서울경찰청장이 17일 조사에서 인사청탁을 한 것을 시인했다는 점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 전 서울청장이 경찰인 윤 모씨를 두 번씩이나 봐주면서 금품을 안 받았다는 주장한 것은 검찰로서는 봐주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간부는 “구 전 서울경찰청장이 고향인 옥천에 대해 유난히 애착을 많이 가졌고 너무 쉽게 고향사람을 믿은 것이 이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구 전 청장은 2014년 브로커 유 모 씨(IDS홀딩스 회장)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윤 모 경사를 경위로 특진시킨 뒤 IDS홀딩스 다단계 수사를 맡았던 영등포경찰서(지능팀)로 발령낸데 이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발령한 것과 관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구 전 청장이 IDS홀딩스 측으로부터 3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17일 IDS홀딩스로부터 금품을 받고 수사자료를 넘겨준 윤 씨를 뇌물수수 및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씨는 올해 경찰직을 그만뒀다.

    그러나 구 전 청장은 1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해 검찰 조사과정에서 윤 씨의 인사개입은 시인한 반면, 금품수수는 전면 부인했다.

    한편 구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 재직 당시 시위 중 경찰 물대포에 맞아 숨진 농민 고 백남기 씨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